“분명히 작년이랑 똑같이 썼는데, 왜 저만 세금을 더 내나요?” 연말정산은 ’13월의 월급’이 될 수도 있지만, 잘못하면 가산세가 붙은 ’13월의 세금 폭탄’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(2026년 시행)은 개정 사항이 많아 실수하기 더 쉽습니다. 실제 국세청 과다공제 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빈번한 폭탄 유형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부양가족 중복 공제: 형제·자매간 소통 부재가 부른 참사
가장 흔하면서도 국세청 전산망에 100% 걸러지는 사례입니다. 인적공제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단 한 명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[실제 사례]
A 씨는 매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(1인당 150만 원)으로 올렸습니다. 그런데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‘과다공제 안내문’과 함께 가산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. 알고 보니 따로 사는 형님도 부모님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.
왜 세금 폭탄인가?
중복 공제가 확인되면 원래 받은 혜택이 취소됨은 물론, 과소신고 가산세(10%)와 납부지연 가산세(연 약 8% 수준, 일별 계산)가 추가로 부과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.
해결책: 반드시 형제, 남매간에 “올해는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” 미리 정하세요. 일반적으로 세율 구간이 높은 고연봉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집안 전체의 절세 규모를 키우는 방법입니다.
2. ‘소득 요건’ 위반: 부모님 연금이나 배우자의 주식 수익
인적공제 대상자는 ‘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’여야 합니다. 많은 분이 ‘수입’과 ‘소득금액’을 헷갈려 폭탄을 맞습니다.
[실제 사례]
B 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올렸습니다. 하지만 배우자가 작년에 소액으로 시작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. 국세청은 이를 ‘소득이 있는 부양가족’으로 간주해 B 씨의 공제를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.
주의해야 할 소득 기준 (중요)
국민연금: 부모님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연간 약 516만 원(월 43만 원)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게 되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주식/부업: 해외주식 양도차익, 아르바이트(사업소득), 블로그/유튜브 수익 등이 경비를 제외하고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해결책: 부양가족의 작년 한 해 ‘총수입’이 아닌,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‘실질 소득금액’을 반드시 체크하세요.
3. 이직 및 중도 입사자: 이전 직장 영수증 누락
2025년에 직장을 옮겼거나 중도에 입사한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‘합산 신고’ 누락 사례입니다.
[실제 사례]
작년 5월에 이직한 C 씨는 현 직장의 자료만 제출했습니다. 결과는 예상 밖의 ‘세금 징수’였습니다. 이전 직장의 급여와 현 직장의 급여가 합쳐지면서 연간 총소득에 맞는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, 각각 정산되면서 세금이 적게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.
왜 세금 폭탄인가?
두 직장의 소득이 합쳐지면 적용 세율(6%~45%)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를 합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가산세와 함께 부족분을 한꺼번에 징수합니다.
해결책: 이전 직장의 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을 반드시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하세요.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💡 세금 폭탄 방지 최종 체크리스트
중복 확인: 형제·자매 중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나요?
연금 확인: 부모님 국민연금이 월 43만 원을 넘지 않나요?
이직 확인: 올해 직장을 옮겼다면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겼나요?
25% 문턱: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%를 넘었나요? (안 넘으면 카드 공제액은 0원입니다.)
결론: 연말정산, ‘설마’하는 방심이 ‘폭탄’이 됩니다
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. 특히 2025년 귀속분은 새롭게 바뀐 기준이 많아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위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금 바로 나의 공제 요건을 재점검해 보세요.